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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금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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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명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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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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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수익금 신청은 50p 이상부터 가능하며, 50p 미만일 경우에는 수익금 신청 가능금액이 0원으로 보이니 참조바랍니다.
※ 계좌정보 변경은 개인정보수정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(계좌정보는 수익금 제출서류와 이름이 같아야합니다.)
※ 출금금액의 3.3%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.
- 출금신청 금액은 매월 말까지 신청된 금액을 익월 15일 입금해드립니다.(휴일인 경우, 다음날 처리)
- 무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지는 수수료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.
- 원천징수란?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먼저 지급받는 자의 부담 세액을 미리 국가 대신 징수하는 것입니다.